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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10 13:06

IPTV - 방송·통신 융합의 개념, 쟁점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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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방송과 통신의 망(네트워크), 서비스, 사업자 간 융합이 활발해지면서 통신과 방송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휴대폰으로 TV시청이 가능해졌고, TV를 시청하는 중에 화면에 등장하는 제품을 즉석에서 구매할 수도 있게 되었다. 바야흐로 방송과 통신의 융합시대가 온 것이다. 방송과 통신은 어떻게 다른지, 방송과 통신의 융합은 어떠한 방식으로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보자.

※ 방송과 통신은 어떻게 다른가

방송과 통신 비교

방 송

통 신

정의

[방송법 2조]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하고 이를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중에게 송신하는 것'

[통신기본법 2조]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해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수익원

컨텐츠

송수신 서비스

규제기구

방송위원회

정보통신부

규제기구의 목적

방송의 공적책임향상

전기통신의 효율적 관리

방향성

단방향

양방향

비고

공익적 측면이 강하다.

상업적 측면이 많다

※ 방송과 통신의 융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방송과 통신의 융합은 크게 망(네트워크), 서비스, 사업자간 융합으로 나눌 수 있다. 망의 융합이란, 통신망과 방송망의 구분이 불분명해져 통신이 기존의 통신망뿐만 아니라 방송망을 통해서도 전송될 수 있고, 방송이 기존의 방송망과 더불어 통신망으로도 전송되는 것을 말한다. 서비스의 융합은 통신과 방송 양 쪽의 특성을 모두 취한 서비스가 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VOD), 데이터 방송, 인터넷 방송 등이 대표적이다.

사업자의 융합은 방송사업자와 통신사업자들이 상대 영역에 상호 진출하는 것으로 방송이 통신사업으로 진출하여 T-Commerce, 인터넷전화(VoIP) 서비스를, 통신이 방송 사업으로 진출하여 위성 DMB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방통 융합의 유형

유 형

내 용

서비스 융합

· 방송과 통신 각각의 서비스 양상이 비슷해짐

ex) 웹케스팅(인터넷 방송), 데이터 방송, VOD, 케이블TV 망을 이용한 초고속 인터넷, IPTV 등

망의 융합

· 방송망을 통해 통신서비스 제공하고 통신망을 통해 방송컨텐츠 전송

ex) IP-TV, CATV망을 통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 단일망을 이용한 TPS (초고속인터넷+전화+방송)

사업자 융합

·사업자간의 인수합병 또는 전략적 제휴

ex) 초고속 인터넷+인터넷 전화

·통신이 방송업으로, 방송이 통신업으로 신규 진출

ex) 위성DMB, 위성방송, T-Commerce, 인터넷 전화(VoIP),

※ 쟁점이슈

DMB 등 방송과 통신이 융합한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방송사업자와 통신사업자 간에 새로운 시장개척을 위한 영역 확보 다툼이 거세다.

통신과 방송의 융합추세로 방송과 통신을 통합하여 규제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 방송과 통신을 모두 총괄하는 규제기구 없이 방송은 방송위원회, 통신은 정보통신부의 규제 하에 있다.

통신·방송 관련법을 개정하여 방송과 통신의 상호진입을 허용하고 규제기관을 통합하는 외국과 달리, 한국은 통신법과 방송법이 분리되어 있어서 통신사업자의 방송진출이 허용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방송통신 융합 추세에 따라 머지않아 방송과 통신의 구분이 없어지고 하나가 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방통 융합 추세에 따라 서비스를 통합 규제하는 단일 규제기관이 필요해진 바 방송과 통신의 상호진입 허용을 골자로 하는 관련법 개정이 시급한 상태다.

하지만 방송과 통신을 각각 관장하는 당국의 첨예한 대립으로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인터넷TV(IP-TV) 등 방통융합 서비스의 법적 규정문제를 놓고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 간 이해다툼이 첨예하다. 정통부는 방송위원회의 반발로 정보통신관련법 개정이 쉽지 않은 상태고, 방송위원회가 내놓은 방송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송·통신의 심의 규제 기능을 통합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설립도 난항을 겪고 있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방송위, 정통부, 문광부가 제시한 안들이 모두 관할권 확보에만 치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융합의 기본 방향과 원칙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정보통신부 산하 싱크탱크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통신방송정책연구실은 ‘국민복리, 산업육성, 규제제도 개선, 법·제도 정비, 글로벌'이라는 관점에서 ‘성공적인 통신·방송 융합을 위한 10대 원칙'을 제시했다.

성공적인 통신·방송 융합을 위한 10대 원칙

측면

내 용

국민복리

① 융합은 사업자의 이해보다는 이용자 편익을 중시하여 융합되어야 한다.
② 공익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산업 육성

③ 기업들이 방통 융합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기업들의 시장 참여로 시장활성화를 꾀해야 한다.
④ 매체 간 공정경쟁을 위해 통신과 방송의 규제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규제제도 개선

⑤ 정책과 규제는 분리되어야 할 것이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산업정책은 정부가 관장하고, 독립위원회가 규제하는 방식 추천)
⑥ 통신과 방송 관련한 규제제도는 중복성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규제기구의 일원화도 필요하다.

법·제도 정비

⑦ 관련법의 전면적 개정은 사업자 및 이용자의 입장으로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⑧ 예측가능한 정책 수립을 선행시킨다.

글로벌 시대

⑨ 시장선점을 할 수 있는 국제 기술 표준을 선도할 수 있는 융합 방안을 강구한다.
⑩ 해외 각국의 융합을 위한 정책 및 규제제도를 검토하여 수용가능한 부분은 과감히 수용한다.


출처 : by Agenda Research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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